경찰 측 "승리 성매매 정황 영장 적시…경찰 유착 제외"
입력 2019. 05.09. 11:29:52
[더셀럽 심솔아 기자]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에 이어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에게 성매매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승리의 사전구속영장에는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는 제외됐다. 경찰은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불법촬영물유포 부분은 피해자 확보가 안된 상태라서 이번 영장에는 제외했다"성며매매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구석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엔 경찰 유착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은 "구속영장은 명확한 혐의만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전날 오후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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