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공소 사실 인정”…최종훈 '집단 성폭행' 사건 병합 요청
- 입력 2019. 05.10. 11:38:50
- [더셀럽 전지예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로 기소된 정준영이 공소 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준영이 참석했다.
이날 정준영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 성폭행 사건에 관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최종훈과 경찰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병합을 해서 진행했으면 한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두 명 정도는 특정이 되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의 주장을 수렴해 오는 6월 14일 오전 11시로 준비기일을 속행했다.
앞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정준영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정준영은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차에서 내린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 때와 다르게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2016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