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독자적 연예활동 가능” VS LM 측 “이의신청 할 것”
입력 2019. 05.10. 22:24:33
[더셀럽 이원선 기자]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 대응했다.

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강다니엘을 지난 3월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에 따르면 LM엔터테인먼트가 수익의 90%를 가져가며, 모든 활동에는 LM엔터테인먼트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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