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만 했어요” 김병옥, 거짓진술 들통→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9. 05.12. 12:00:01
[더셀럽 이원선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병옥의 초기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은 앞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으며,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병옥은 “대리 운전으로 집 앞 주차장까지 온 뒤, 주차만 내가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를 안쓰럽게 보는 동정 여론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경찰 경과 김병옥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 아닌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중들은 ‘괘씸죄’를 적용해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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