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법원 "원심 판결 확정"
입력 2019. 05.13. 13:36:33
[더셀럽 이원선 기자] 래퍼 정상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2018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상수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지만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정상수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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