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고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19. 05.14. 22:30:58
[더셀럽 안예랑 기자]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부분에 대해서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승리는 이후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한편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지난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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