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덕제, 반민정에게 3000만원 배상하라…정신적 고통 가중”
입력 2019. 05.16. 09:00:52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조덕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라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조덕제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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