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장자연 사건, 오늘(20일) 최종 결론…10년 전 그날로 돌아갈까 [종합]
- 입력 2019. 05.20. 10:51:17
- [더셀럽 이원선 기자] 故장자연 죽음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20일) 발표된다. 과거사위가 10년 전 부실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대대적인 재수사는 힘들거라는게 업계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故장자연 사망 의혹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는 故장자연이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는 장자연이 받았던 성접대 요구, 그가 당해온 구타 및 욕설들이 세간에 공개되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지난 13일 약 13개월 동안의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다. 당시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검찰, 경찰 수사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12개 쟁점으로 정리해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 당한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으며 '접대 요구자 명단'의 실제 존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 장자연 통화내역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들어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도 확인했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선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진 정황도 알아냈다.
이미 '장자연 리스트' 관련한 크고 작은 증거들은 나와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또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와 과거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미숙도 불러 조사했다.
이렇듯 약 80명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만료, 증언의 신빙성 등의 문제로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재수사 권고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더해지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에 대해선 지난달 22일 과거사위에 정식 수사권고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조사단이 사건을 다시금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의혹 제기에는 성공했으나 또 한 번 입증에서 발목을 잡히게 된 해당 사건은 10년 전처럼 또 한 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