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객관적 혐의 부족…조선일보 외압 有”
입력 2019. 05.20. 16:12:41
[더셀럽 전예슬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의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10년 전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있었으며, 조선일보가 당시 경찰 수뇌부에 압력성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하며 13개월 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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