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미, ‘음주운전’ 前 남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세로 이사
- 입력 2019. 05.29. 16:12:21
- [더셀럽 전지예 기자] 배우 박해미가 협의 이혼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와 황민이 지난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 이혼한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이혼 과정에서 황민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미 측근의 말을 인용해 연예 관계자들은 황민이 박해미에게 협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박해미는 최근 경기도 구리시의 단독주택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유책 사유는 황민에게 있으나 박해미는 아이의 아빠로서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박해미는 둘 사이에서 낳은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박해미의 뮤지컬 단원 두 명이 숨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민의 사고 이후 박해미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황민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했다. 당시 출연 예정이었던 뮤지컬에서 전부 하차한 박해미는 지난해 10월 뮤지컬 ‘오! 캐롤’로 복귀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