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 처벌해 달라” 신림동 강간미수男, 국민 청원 등장
- 입력 2019. 05.29. 17:35:36
- [더셀럽 전지예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범 A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국민청원은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은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상단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라며 범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 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 달라. 무단 칩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이다. 부디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34000명을 돌파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지난 2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약 1분 20초의 영상에서는 한 여성을 따라 온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한 남성이 복도에 숨어 있다가 나와 손을 내밀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1분이 넘도록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였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 영상 속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