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백성현, 무혐의 처분…두 달간 외출외박 금지
입력 2019. 05.30. 13:45:51
[더셀럽 전예슬 기자] 해양경찰로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백성현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경으로부터는 두 달간 외출외박 금지 초지를 당했다.

30일 OSEN은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하고 백성현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 역시 복무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다”라고 보도했다.

백성현이 찬 차량은 지난해 10월 새벽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여성 A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백성현은 해양경찰로 군 복무 중이었던 점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백성현은 지난해 1월 해군교육사령부로 입대해 해경으로 복무 중이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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