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적부심 청구→기각…결국 걷게 된 구속길 [종합]
입력 2019. 05.31. 17:35:39
[더셀럽 전예슬 기자] 최종훈이 결국 구속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최종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판단했다.

하지만 최종훈은 지난 29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찰과 최종훈 측의 입장을 들었다.

최종훈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훈은 정준영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구속 기소된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함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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