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불법 촬영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치밀하게 범행 계획"
- 입력 2019. 06.03. 16:06:39
- [더셀럽 안예랑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말했다.
김 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해외 촬영차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신세경에 의해 적발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