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횡령 의혹’ 멜론 측 “檢 압수수색 받아, 사실관계 파악 중”
입력 2019. 06.04. 10:02:33
[더셀럽 전예슬 기자]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멜론이 공식입장을 냈다.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 관계자는 4일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카카오와 합병 전에 일어난 일이라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십억원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멜론이 저작권자에게 배당되는 54%의 음원수익 중 일부를 가상의 음반사 LS뮤직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이 고의로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면 음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 2009년 1월부터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을 맡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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