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 입력 2019. 06.04. 10:54:22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