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 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입력 2019. 06.07. 11:22:14
[더셀럽 심솔아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 IC 인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가다 갓길에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대학생 인턴 A씨와 뮤지컬배우 B씨가 사망했으며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조사됐다.

한편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배우 박해미와 이혼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