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VS LM엔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26일로 변경
- 입력 2019. 06.10. 09:26:55
- [더셀럽 심솔아 기자]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26일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26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부터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