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 법적공방 마무리
- 입력 2019. 06.10. 11:54:55
- [더셀럽 전지예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자 홍상수 감독은 같은해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18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펼쳐 왔다.
이혼 소송은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돼 마지막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고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