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21일 항소심 첫 공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뒤바뀔까
입력 2019. 06.11. 11:12:47
[더셀럽 김지영 기자] 무면허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확정됐다.

11일 한 매체는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손승원은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과 검찰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손승원은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정차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으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이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사고 당일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였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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