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반대할까봐" 친모 청부 살인 혐의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9. 06.11. 17:10:16
[더셀럽 안예랑 기자] 자신의 친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 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친이 내연남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김동성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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