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 살인 청부' 김동성 내연녀, 항소심도 실형…"김동성과의 관계→그릇된 생각" [종합]
- 입력 2019. 06.11. 18:07:49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 먹었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집과 비밀번호, 사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씨의 메일을 몰래 보던 중 청탁 정황을 발견하며 들통나게 됐다.
해당 사건에 김동성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한 매체는 김동성과 임씨가 내연 관계였으며 김동성이 임씨의 살인 청부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어느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가 김동성에게 수억원 대에 이르는 최고급 수입 명품차량과 유명 브랜드의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김동성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친구가 시계를 사줬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팬으로서 사준 것"이라며 내연 관계를 부인했다.
임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안 거다. (어머니가) 나한테 '걔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 알고 있냐'고 하더라. 나도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는 존속 살해 예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를 시인했다. 그는 "엄마는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분인데 그 사람(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죽일까봐 무서웠다"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따뜻하게 다가와 놓치기 싫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계, 외제차 등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김동성에게 총 5억 5천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했으며 김동성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내연 관계를 거듭 부인했으나 지난 2월 14일 열린 1심 선고를 통해 두 사람이 살인을 의뢰할 무렵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의 집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을 때 정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 원의 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판단,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이후 5월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며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