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19. 06.13. 16:24:17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 글 게시자인 이 씨, 김 씨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수지 등 2명(국민청원글 게시자)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양 씨의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수돼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청구액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수지는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공개 사과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