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1심판결 오늘(14일) 선고…패소 가능성은?
입력 2019. 06.14. 09:09:32
[더셀럽 전예슬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결과가 오늘(14)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여부에 대한 1심판결을 내린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홍상수 감독의 패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실제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으며 올해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교제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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