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檢, 문영일 3년·김창환 8개월·미디어라인 벌금 2천만 원 구형
입력 2019. 06.14. 12:22:44
[더셀럽 김지영 기자] 검찰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방조한 김창환, 소속사 미디어라인에 형을 구형했다.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 결과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피해자변호사로 참석한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 부모들에 대해서 추가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개인악기로 지급받은 전자드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석철과 아버지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석철은 지난해 10월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프로듀서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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