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소송 1심서 기각…김민희와 불륜ing
입력 2019. 06.14. 14:13:21
[더셀럽 심솔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해 이혼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홍상수는 이를 소송에 넘겼다.

결국 A씨는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혼 불가 판결을 내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개봉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진심을 다해 만나 사랑하고 있다"면서 관계를 인정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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