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마약 투약 잘못 인정” 최후변론서 오열…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종합]
- 입력 2019. 06.14. 14:24:1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박유천에 대해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전했다.
이후 박유천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선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직접 작성한 글을 읽으며 오열했다.
이어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읍소했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일에는 황하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황하나 측은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