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軍입대 연기 6월 24일 만료…‘연기 or 입대’ 선택은?
- 입력 2019. 06.17. 15:33:38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승리의 군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뒤 만료된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충남 논사의 육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같은 달 19일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 날 병무청이 이를 승인하면서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이후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승리의 입대일은 자동적으로 추가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병역법 제60조 3항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그러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병무청은 6월 25일 이후 승리에게 입영날짜를 통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승리가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입영연기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연기에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