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 디자이너, 중국산 저가 제품 ‘라벨 갈이’ 후 고가 판매
입력 2019. 06.19. 14:22:32
[더셀럽 한숙인 기자] 국내 한 유명 디자이너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자사 브랜드 라벨을 달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9벌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해당 중견디자이너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 원산지로 바꿔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 조사,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해당 중견 디자이너의 범행을 밝혀냈다.

해당 디자이너는 전국 대형백화점 12곳에 직영 혹은 가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 6949벌을 매입해 시가 7억 원의 국산 제품으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디자이너는 중국 현지뿐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서 매입한 제품을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 라벨을 교체해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해왔다. 1만 원대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는 6~7만원에, 수입가격인 27만원에 매입한 중국산 코트는 130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물리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해당 디자이너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백화점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부산본부세관은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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