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통장, 오늘(21일) 신청 마감…유의 사항은?
- 입력 2019. 06.21. 12:35:59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이 오늘(21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 모집 신청을 받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준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