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잘서네, 극혐" 배현진 비방한 50대男,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입력 2019. 06.21. 17:38:38
[더셀럽 안예랑 기자]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비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의 항소를 기가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구체적 언행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배현진 후보 관련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다.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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