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故 한지성, 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치”…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9. 06.21. 17:43:13
[더셀럽 전예슬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로부터 “한지성을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동승했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지성을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과속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지성은 지난달 6일 새벽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차량에 같이 탑승한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속도로 한 가운데인 2차선에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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