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오늘(21일) 첫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할 것”
- 입력 2019. 06.21. 18:47:53
- [더셀럽 전지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21일 오후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손승원은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승원 측과 검찰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서로 다른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판사는 손승원 측과 검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양측 모두 동의했다. 판사는 증거 제출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의견과 증거 제출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50대 대리기사 A씨와 동승한 차주 B씨가 있었다. 이에 관해 손승원의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 A씨와 합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B씨와는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 처리는 했으며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 사실을 확인한 채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12일로 정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이미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드러났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