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故 한지성, 만취 음주운전→남편 재조사[종합]
입력 2019. 06.22. 13:49:01
[더셀럽 박수정 기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고(故) 배우 한지성 씨(29)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그의 남편은 음주 운전 방조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한지성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지성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한 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동승했던 남편에 대해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 남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택시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한지성은 사고 직전 자신의 몰던 벤츠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지성의 남편은 한지성의 사망 경위에 대해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한지성이 2차선에 차를 세운 이유와 차에서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한지성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한지성을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A씨의 택시와 B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됐다. A씨와 B는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와 B 모두 한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지성 인스타그램,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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