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장천 “‘최순실 닮았다’는 말, 모욕죄 성립… 벌금 150만 원”
입력 2019. 06.24. 09:00:04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장천 변호사가 모욕죄 성립을 설명했다.

24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명불허전’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장샛별, 신중권, 노영희, 장천, 김광삼 등이 출연했다.

이날 장천 변호사는 “연예인을 닮았다고 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닮았다고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언급하는 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닮았다’는 글을 섰다. 이게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소시오패스같다’라고 했던 분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고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장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 비유,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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