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SCENE] ‘아침마당’ 김광삼 “시누이에 둘러싸여 쓴 각서, 효력 없다”
- 입력 2019. 06.24. 09:19:2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아침마당’에서 김광삼 변호사가 각서와 관련된 민법 지식을 설명했다.
24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명불허전’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장샛별, 신중권, 노영희, 장천, 김광삼 등이 출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시댁에서 시누이, 시어머니 앞에서 강제로 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를 받는 경우가 있다. 험악한 분위기, 어쩔 수 없이 쓰는 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 104조에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본인 입장이 군박한 상태, 시누이들이 와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받은 상태에서 쓰는 건 자신 의사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므로 무효”라고 했다.
‘아침마당’은 매주 평일 오전 8시 25분 방송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