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입대 연기에 촉각…軍 “아직 연장 신청 없다”
입력 2019. 06.24. 12:16:21
[더셀럽 전예슬 기자]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는 25일 자정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된다. 승리가 추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병무청의 입영 날짜 통지를 받게 된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현재 그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헌병과 경찰의 공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승리는 입영 연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연기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입대 예정이었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무청에 입영연기신청서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한 바 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한 혐의 및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도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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