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 0.03% 나와도 적발…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 입력 2019. 06.24. 14:35:49
- [더셀럽 안예랑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에 칼을 빼들었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술 한 잔만으로도 단속에 걸린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조정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만큼, 운전 계획이 있다면 미량의 술도 마시지 말아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