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음주단속 강화, 윤창호법 적용 개정안 시행
입력 2019. 06.25. 07:35:06
[더셀럽 이원선 기자]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날부터 0.003%로 강화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새벽부터 두 달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인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6시간을 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인 것을 고려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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