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측 "LM에 신뢰 잃었다, 전속계약 유지할 의사 없어"
- 입력 2019. 06.26. 14:49:52
-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장앙지법 민사 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6일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LM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기각된다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신뢰관계 파탄이 됐기에 계속해서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다. 채무자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양도 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했다며 소송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LM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서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다니엘이 해당 계약 내용에 사전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LM의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주 뒤에 심리를 종결하고 다시 판단을 내린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