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썸 측 "송중기·송혜교, 원만한 협의 거쳐 이혼…추측 자제 부탁" [공식입장]
입력 2019. 06.27. 09:19:34
[더셀럽 안예랑 기자]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

27일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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