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이란? 상대방이 거부 의사 밝히면 이혼소송 진행
입력 2019. 06.27. 09:38:00
[더셀럽 박수정 기자]이혼조정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