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혐의 부인 "합의된 관계였다" [종합]
입력 2019. 06.27. 13:44:40
[더셀럽 이원선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권 씨와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김 씨, 허 씨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준영이 2016년 최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뒤 처음 열렸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준강간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카톡방 멤버 김 씨와 불구속 기소된 허 씨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권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준영 측 법률 대리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및 모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리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현저한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을 강조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 나머지 특수 준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은 피해자가 같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권씨 본인은 촬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긴 했으나, 촬영에 나온 손이 권 씨의 손인지는 확인 불가한 상황"이라고 권 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최종훈 측 법률 대리인은 "3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베란다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피해자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정준영은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고 최종훈은 문제의 단톡방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다시 한 번 돌입했다. 그 결과 최종훈도 구속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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