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측 "이미 이혼 합의한 상태,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공식]
- 입력 2019. 06.27. 14:07:14
-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 법률대리인 측이 이혼 절차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송혜교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결혼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하 송혜교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