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 2심서도 무죄
- 입력 2019. 06.27. 15:20:33
- [더셀럽 안예랑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인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 유족이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위반해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만 허위 사실로 인정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두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백년전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