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합의 이혼 아닌 이혼 조정 신청 택한 이유는?(섹션TV)
입력 2019. 06.28. 07:23:04
[더셀럽 박수정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송혜교 송중기 이혼 이슈에 대해 다뤘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이날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파경을 공식화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해 '섹션TV'에서 한 연예기자는 "합의 이혼을 했을 때는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법원에 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은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양측이 받아들이면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