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항소 않기로 “혼인 생활 종료는 변치 않아”
입력 2019. 06.28. 15:25:36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 김민희와 연인임을 공개한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기각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관계임을 고백했다. 당시 홍상수와 김민희는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홍상수 감독과 첫 작업한 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에 연이어 출연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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