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희, 빌스택스 '양육비·면접교섭권' 주장 전면 반박 "다 밝힐 것" [종합]
- 입력 2019. 07.01. 14:15:48
- [더셀럽 안예랑 기자] 배우 박환희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전 남편 래퍼 빌스택스(신동열)를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환희 측은 이후 신동열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신동열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빌스택스 측은 박환희가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아들을) 불규칙적으로 보여준다"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환희가 2013년 합의 이혼 당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달 90만원 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고소 건 이후에서야 미지급됐던 5000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또 아들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환희 측의 법률대리인은 "2019.4. 1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그간의 가정 문제를 약간 언급한 것을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서 적반하장 식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작심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고 빌스택스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환희 측은 박환희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9년부터 빌스택스와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정식 결혼, 2012년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히며 "혼인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신동열이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환희 측에 따르면 박환희는 결혼 후 있던 불화와 폭행을 이기지 못해 빌스택스의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전한 뒤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시아버지 또한 화를 내며 집을 나서려던 박환희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결국 박환희는 2012년 10월 하순경 빌스택스의 폭력성과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를 이유로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별거 기간 중 박환희는 한차례 외도를 했고 이를 알게 된 빌스택스는 외도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대로 2012년 12월 24일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 당시 합의 조건으로 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 박환희 측의 설명이다.
박환희 측은 면접교섭권을 박환희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빌스택스 측의 입장에 "면접교섭권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환희 측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 10.12. 부터 시부모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하였고, 통사정 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며 빌스택스의 부모 측에서 '신동열이 재혼을 할 것인데 엄마를 두 명 만들 것이냐'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환희 측은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의 순수입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던 중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수입이 생겨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또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이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환희 측은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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