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9월 이후엔 과태료 부과
입력 2019. 07.01. 15:26:51
[더셀럽 안예랑 기자] 2개월 동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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