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오늘(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운행 금지 시범 단속…제외 대상은?
- 입력 2019. 07.01. 18:31:41
- [더셀럽 전지예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시행된다.
오늘(1일) 서울시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에 들어서면 실시간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잡아낸다.
상황실에 즉시 차량 정보가 알려지고 10초 내로 운전자에게 단속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대형 스크린 21개를 연결한 화면에 녹색교통 진입 출입로 48개 지점을 비추는 119개의 CCTV 영상과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 화면이 번갈아가면서 올라온다.
전국적으로 248만대가 그 대상으로 12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
그러나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조치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후 부여되는 과태료는 12월부터 시작된다.
단속 대상 차량 중 저공해 장치 신청을 한 경우와 아직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에서 유예된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